道公 운영구간 우선 적용..내년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운영
하이패스 또는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앞으로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각 요금소에서 현장 결제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나 현금 및 선불교통카드 등으로만 낼 수 있었다.
국토부는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에 우선적으로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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