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지점장 이상 車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국민은행, 지점장 이상 車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12.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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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선 지점장들, "불신주의에 따른 사생활 침해 아니냐" 불만

 
올해 끊임없는 사건 사고에 시달린 국민은행이 지점장급 이상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유난히 많았던 사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년 전국 지점장 차량 1천200여대 가운데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400~500대에 블랙박스를 반드시 설치한 차량을 받기로 최근 A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은 3년에 한 번씩 지점장급 이상에게 제공되는 차량을 교체하는데,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향후 2년간 차량 교체를 실시해 2017년에는 지점장급 이상인 상무·전무·부행장 등 최고 임원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하지만 영업 일선의 지점장들은 불만도 적지 않다. 블랙박스로 모든 게 확인 가능하다 보니 하다못해 주말, 휴일 등 영업 이외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한 지점장은 "상시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불신주의에 따른 조치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상당한 불쾌감도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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