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는 결론을 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도 추가했다.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서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봉지째 견과류를 지급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조사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는 취지로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출입문을 폐쇄되면 운항이 시작되는 만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 등이 국토부 조사를 받는 내내 여 상무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과 계획은 물론, 일등석 승객을 회유한 경과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던 것 드러났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사무장)이 잘못했으니 내리게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꾸짖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토부 조사를 받으러 나온 조 전 부사장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