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회항' 손실은 250억"
"대한항공 '땅콩 회항' 손실은 250억"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1.0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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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지 처분 가능성..이미지 훼손 등 무형 손실도 막대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처분으로만 올해 매출이 2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신고서에서 “지난달 5일 비행기가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회항한 사건으로 인해 항공법상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관련 규정상 21일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매출 250억원, 이익 10억~2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운항정지 일수가 50% 범위에서 늘거나 줄어들 수 있어 최대 30일 운항정지 가능성도 있다”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실적 악화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정지 외에 추가적인 손실도 우려했다. 대한항공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 및 제재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부각되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 여론 악화 등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며 “회사 업황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은 정확한 측정이 어려우므로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지분율 32.24%), (주)한진(9.69%) 등 주주들에게 발행 주식을 먼저 배정한 후 남은 물량은 일반인을 상대로 공모한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자금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3분기 392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한 데 이어 4분기에도 적자를 낸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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