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확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1.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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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차 '늑장리콜'에 벌금…불량 해외인터넷 쇼핑몰 공개

 

앞으로 자동차회사의 '늑장리콜'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명단이 공개된다. 아울러 내년 중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립,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이 마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정책의 마스터플랜으로서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직구(직접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절차를 마련해가기로 했다.

농축산품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며, 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상업시설과 공연장, 어린이집, 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안전검사 불합격 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열람과 삭제 절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열람과 삭제가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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