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정보제공 배상책임
SKT-KT-LGU+, 정보제공 배상책임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5.01.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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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넘기고 통보 안한 통신사들 배상하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수십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임모씨 등 3명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밝히지 않은 KT 등 통신사에게 20만~30만원의 배상책임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료제공 현황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호가치가 더 크다”며 “각 통신사가 정보를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통신사 측은 소송에서 “자료를 제공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재량으로 제공해왔다. 이후 통신사들은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임씨 등은 각 통신사에 수사기관에 넘긴 자료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통신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1심은 정보제공 현황은 공개하라면서도 “원고는 막연한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을 뿐 금전으로 배상받을 만한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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