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백골징포(白骨徵布)'..국세청,사망자 1940명에 세금 812억 물려
현대판 '백골징포(白骨徵布)'..국세청,사망자 1940명에 세금 812억 물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1.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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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표, 체납 상태 15년간 방치…고액체납자 ‘출금’안해

 

국세청이 사망한 사람의 생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세제문란 사례였던 백골징포(白骨徵布, 죽은 사람을 군적에 올려놓고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오늘날에도 벌이지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20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체납세액 1000만원 이상자 중 사망자에 대한 과세·체납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은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망자 1940명에 대해 812억7800만원의 국세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체납된 세액은 1298억9200만원에 이르렀지만 국세청은 상속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과세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 없이 방치했다.

감사원은 사망자 중 884명이 1000만원 이상 상속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국세청이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체납 상태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국세 부과 전산 입력 창에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전산 시스템을 보완했다.

국세청은 또 세금 체납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데도 해외에서 5만달러(약 54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고액체납자 11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장례 음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결정을 무시한 국세 예규를 만든 기재부와 이를 근거로 306억원의 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국세청도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기재부의 잘못된 예규로 인해 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납세자 불편과 불필요한 소송 비용,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과 국세청장 등에게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주의·통보하는 등 1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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