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화재배상책임보험 폭발·붕괴 피해도 보상한다
금융위, 화재배상책임보험 폭발·붕괴 피해도 보상한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5.01.23 00: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 개정 추진…신체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백화점 등 특수건물에 적용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가 화재 뿐 아니라 폭발, 붕괴, 지진 등에 따른 피해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 의결되는대로 2월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선택 가입 사항인 재물 손해배상은 의무 가입으로 전환돼 화재 등에 따른 재산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을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법안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령을 고쳐 현재 8천만원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신체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한도(1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