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 부가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에 대한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이 투자자의 '러브콜'에 성공적으로 끝났다.
6일 금융시장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 부자는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주식 502만2천170주(13.39%)를 블록딜 방식으로 이날 오전 1시께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전량 매각하는데 성공했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과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해 진행된 이번 딜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주문은 2조4천억원에 달했다. 단순 경쟁률은 약 2대 1이었다.
이에 따라 할인 폭도 최초에 제시한 수준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관사는 전날 현대글로비스의 종가 23만7천원에서 1.9~4.1% 할인된 가격을 제시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각각 매각 대상 지분을 절반씩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 회장 부자가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9.99%가 됐다. 남은 지분은 락-업(보호예수) 조항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매각하지 못한다.
정 회장 부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대글로비스 지분의 블록딜을 추진했다. 이달 14일 발효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총수 일가가 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30% 넘게 보유한 상태에서 200억원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제재한다.매출액에 대해 최대 5%의 과세를 부과하고 최고경영자는 3년 이후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블록딜은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부응하고 블록딜 재추진 여부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배구조 개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 부자는 지난달 12일 이번과 같은 규모의 블록딜을 추진했으나 투자자와 가격 조건 등에서 이해 관계가 엇갈려 무산된 바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분매각 추진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블록딜 추진이 한 번 실패한 상황에서 시장에 퍼져있는 현대글로비스 주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두 사람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9%로 조정된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처벌 기준인 30%에서 9주가 모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