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과정서 담당 변호사 만나기 위해 구치소내 접견실 장시간 사용"
'땅콩회항'사태로 재판중인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구치소 '황제면회'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 전 부사장 측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치소 쪽은 이에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황제 면회'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달 23일 의뢰인 접견을 위해 남부구치소를 찾았다는 A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측이 두 개 뿐인 여성접견실 중 한 곳을 장시간 독점해 다른 수감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중요한 대화도 나눌 수 없었고 피상적인 이야기만 해야했다고 한다.
이를두고 변호사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 측이 조 전 부사장으로 하여금 접견실에서 쉴 수 있도록 '시간 때우기용'으로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변호인측은 "시간이 없어서 자주 만나고 찾아뵙고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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