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유출 '통화파일'에 '민감 정보' 포함됐을 수도
메리츠화재 유출 '통화파일'에 '민감 정보' 포함됐을 수도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02.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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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사고,성생활 등 외부 노출됐다면 엄청난 '후폭풍' 우려

 

메리츠화재(금융지주회장 조정호)의 상담 전화 내용 수십만 건이 인터넷에 노출된 가운데 고객의 이름·주소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고 사적인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폭풍’이 매우 클 전망이다.

 

27일 금융권과 SBS CNBC 보도에 따르면 인터넷 상에 공개된 통화 파일은 총 70만 건 정도이지만 이 가운데 외부로 공개돼서는 안되는 손해사정인과 고객 사이에 오간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메리츠 화재는 노출된 정보가 기본적인 개인정보 수준이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 는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확인작업을 하죠. 자세한 확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의 증언은 다르다. 전직 손해사정사는 “본인이 아픈 데, 뭐 이런 게 다 노출이 되는 거죠. 치료받은 것에 대해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알았을 때는 수치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대화에는 민감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노출된 정보에는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하고 민감정보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개인의 질병, 사고는 일반적으로 민감 정보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개인정보는 이름이나 주소처럼 개인에 대한 객관적인 '신상정보'와 건강과 성생활 등과 같은 '민감정보'로 구분된다.어떤 질병을 앓고 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개인의 질병이라든지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약점이 노출됨으로써 본인한테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다”면서 “만약 제3자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보이스피싱 악용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심각한 지장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감정보를 바탕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이흥엽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의 경우 일반 금융정보 유출될 경우보다 이 의료정보나 질병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징벌적 배상의 책임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만약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배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출된 통화 내용 70만 건 중 민감정보가 포함된 통화 건수가 몇 건인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메리츠 화재는 사고 원인은 협력업체의 잘못이지만, 관리 책임 차원에서 향후 피해가 발생한다면 배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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