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통상임금' 법정공방 길어질 듯
현대미포조선, '통상임금' 법정공방 길어질 듯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3.04 01: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사 이어 현대미포조선도 통상임금 1심 판결 '항소'

현대중공업에 이어 같은 그룹사인 현대미포조선 노사도 올해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일 항소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는 울산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소급받기 위한 기준이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항소는 최하 임금선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소급 임금 규모가 단협을 적용할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달 12일 법원은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명절 상여금 100% 포함한 800%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설, 추석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