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메이트, 공정위 제재 임박..포스코판 '일감몰아주기'
포스메이트, 공정위 제재 임박..포스코판 '일감몰아주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03.19 02:4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임원들 모임 포스코동우회가 31.7% 지분보유로 배당, '전관예우' 해당

 
검찰이 비자금조성 비리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포스코그룹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던 포스메이트(대표 손기진/아래 사진)가 일감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인다. 포스코그룹에 대한 비난여론이 '설상가상'으로 거세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포스메이트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측에 따르면,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공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민간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포스메이트는  1990년 포스코 전직 임·직원들이 모여 만든 포스코동우회가 설립한 회사로 서울 포스코센터를 비롯해 포스코 계열사 사옥과 연구소, 공장 등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포스메이트는 포스코가 57.3%, 포스코건설이 11%, 포스코동우회가 3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메이트의 매출액은 2009년 822억원에서 2013년 1184억원으로 44%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은 일감을 몰아준 기업뿐만 아니라 일감을 몰아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재 확정시 최소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안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