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법정관리·상장폐지..추가 지원안 부결
경남기업, 법정관리·상장폐지..추가 지원안 부결
  • 정진건 기자
  • 승인 2015.03.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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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 전방위 수사에 채권단, "부정적 입장" 추가 지원 거부

 
채권단의 경남기업 추가 자금 지원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상장폐지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은 27일 "전날 저녁 마감된 회신 결과 채권단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추가 지원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추자 지원 방안이 가결되려면 채권단의 75% 찬성이 필요하다. 추가 지원에 대한 의결권은 신한은행(16.6%) 수출입은행 (14.2%) 우리은행(13.4%) 서울보증보험(10.1%) 산업은행(5.9%) 무역보험공사(5.8%) 농협은행(5.3%) 국민은행(2.9%) 광주은행(2.5%) 등이다.

경남기업은 채권단에 11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과 9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출자전환를 요구했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오는 31일까지 자본잠식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남기업은 채권단은 전환사채 903억원에 대한 출자전환과 11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요청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과 관련, 채권단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당 압력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채권단 지원안이 무산됨에 따라 경남기업은 상장폐지와 법정관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경남기업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이달 말까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채권단은 최근 경남기업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추가 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당시 금융감독원이 실사를 맡은 A회계법인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출자전환뿐만 아니라 대주주 지분의 무상 감자(減資)까지 필요하다'고 보고받았으나 이를 묵살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검찰 등 다른 사정기관도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현재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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