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흉터 보험금 남녀차별 없앤다
내년 상반기 흉터 보험금 남녀차별 없앤다
  • 안규식 상임위원
  • 승인 2015.03.27 18: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로 외모 흉터 남은 남성에 주는 보험금 상한액 여성과 똑같이

화재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상한액이 내년 상반기 중 여성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다음달 중에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에 ‘성매매’ 조항이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할 21개 제도를 발굴했다”며 국민안전처·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통일부·국방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에서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정책·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한 뒤 남녀 한쪽에 불리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 권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법령을 개정해 화재 피해자의 외모 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유·공유 건물이나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의 보험금은 최대 3200만원이지만 남성은 최대 1000만원이다.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도 여성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남성은 최대 500만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