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외모 흉터 남은 남성에 주는 보험금 상한액 여성과 똑같이
화재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상한액이 내년 상반기 중 여성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다음달 중에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에 ‘성매매’ 조항이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할 21개 제도를 발굴했다”며 국민안전처·금융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통일부·국방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에서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정책·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한 뒤 남녀 한쪽에 불리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 권고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법령을 개정해 화재 피해자의 외모 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유·공유 건물이나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의 보험금은 최대 3200만원이지만 남성은 최대 1000만원이다.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도 여성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남성은 최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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