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될 운명의 재판이 오는 5월 15일 열린다. 소송 규모만 무려 4조8000억원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 재판이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상 첫 ISD 중재 재판이다.
29일 관련업계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중재 재판을 맡은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 첫 심리를 개최한다. 2차 심리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열흘 동안 열린다. 최종 판결은 첫 심리로부터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의 원고 측은 론스타 미국 본사가 아닌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 자회사들이다. 그중 한 곳이 LSF-KEB홀딩스다. 2003년 론스타는 한국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벨기에에 LSF-KEB홀딩스를 설립했고, 이 법인이 외환은행 최대주주가 됐다. 세금 면제 등을 포함한 한국-벨기에 조세협약을 염두에 두고 벨기에에 자회사를 설립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한 것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 규모는 43억7860만달러(한화 약 4조8000억원)다. 여기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다 무산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묻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 포함돼 있다.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인 2007년 9월, 론스타는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6조9376억원)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았고 2008년 9월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았다. 매각금액은 3조9157억원이다. HSBC에 6조원에 팔 수 있었던 것을 한국 정부가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켜 무산됐고 이후 하나금융에 4조원에 팔았으니 2조원가량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 주장이다.
소송금액 43억7860만달러엔 세금환급분도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된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중엔 LSF-KEB홀딩스뿐 아니라 스타홀딩스 등이 포함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뿐 아니라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도 인수했는데 스타타워 인수 주체가 스타홀딩스다.
론스타는 SF-KEB홀딩스·스타홀딩스를 포함한 다수의 벨기에 자회사들을 앞세워 외환은행·스타타워·극동건설 등을 잇달아 사들였고 거액의 차액을 남긴 뒤 모두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해 총 8500억원을 강제 납부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간 협약에 근거해 세금이 부당한 만큼 납부액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