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율 20%로 높여
휴대전화 요금할인율 20%로 높여
  • 강민성 기자
  • 승인 2015.04.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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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시행..24일부터 전환신청 땐 소급적용

휴대전화 지원금(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24일부터 20%로 오른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소비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이나 전환신청은 전국 이통사 대리·판매점에서 가능하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는 개통일을 기준으로 24개월이 지나면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기존 요금 할인율(12%)을 적용받은 소비자도 해당 이통사에 전환신청을 하면 20%를 소급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요금할인율 소급은 이번에만 적용된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요금할인 대상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소비자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 여부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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