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서 7년으로..피해자들, "재벌봐주기 판결" 강력 항의
'동양 사태'로 많은 금융소비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뒤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법정에서 감형 선고와 함께 방청석에 있던 동양사태 피해자 180여명이 소리를 지르며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일부 피해자는 자리에 앉아 소리 내 오열하기도 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대성 동양사태 피해자는 "진짜 법치주의 국가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 많은 피해자, 피해자가 5만이 넘고 피해 금액이 1조 3천억이 사기당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7년을 선고할 수 있냐"고 울부짖었다. 현재 피해자 가운데 2천400여 명은 동양증권과 현 전 회장을 상대를 집단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 중 일부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3년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기소된 재벌 회장 중에는 가장 높은 형량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기업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부실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비자금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사기성 회사채 및 CP를 발행했지만,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현 전 회장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CP·회사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천억원대의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6천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또 작전세력을 동원,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현 전 회장은 선고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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