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규모별 공시수준이 차등화돼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고, 기업이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자율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영국 등처럼 거래소의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나 풍문에 대해 기업이 자율 공시를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는 자율적 해명 공시제가 3분기 중 도입되고, 현재 공시 우수법인, 우량법인 등에 대해서만 면제되는 거래소의 공시 사전확인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코스닥 시장의 규제 차등화를 위해 3분기 중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구분하는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시설투자의 경우 소규모 기업은 자본 대비 10% 이상일 때, 대기업은 5% 이상일 때 공시를 해야 하므로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이 주는 셈이다.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 정기보고서 공시 기재사항도 일부 간소화된다.주식 및 주식형 사채 발행, 일정규모 이하 영업 전부 양수, 감사 중도 퇴임, 주요 종속회사 편입·탈퇴 등 별도 공시 필요성이 낮은 사항은 의무공시 항목에서 제외된다.
생산재개, 기술도입·이전 등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가 유리한 사항은 자율공시로 이관되고, 지주회사 경영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제외된다.기업 측의 공시 변론권이 강화되는 등 자율성도 한층 높아진다.
기업의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공시종합지원시스템도 개발된다. 기업의 개별 부서에서 공시자료를 직접 입력하고 공시 부서의 입력자료 검증이 끝나면 금감원(DART)과 거래소(KIND)를 통해 자동으로 공시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