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엘리엇 법적 공방…19일 1차 심리
삼성물산·엘리엇 법적 공방…19일 1차 심리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6.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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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처분 적법이냐 무효냐..금융투자업계의 관심 집중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이의 법적 공방이 19일 열린다.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두고 재판부가 내릴 해석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삼성물산은 KCC에 자사주 899만557주를 처분하며 제일모직과의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우호 지분을 5.76% 추가로 확보했다.이에 엘리엇은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19일 오전 1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15일 엘리엇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신청 취지에 7월17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KCC에 매도한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정정 공시했다.이번 자사주 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상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보느냐, 아니면 합리적 독립된 경영 행위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정공방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현행 상법은 자사주 처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정관에 따르되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판례에서는 신주발행과 자기주식 처분은 원칙적으로는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 경우 삼성물산의 행위는 적법성을 인정받는다. 특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SK 소버린 사태 등)도 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사실상 주식을 새로 발행해 우호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더욱이 하급심인 서울서부지법은 2006년 대림통상이 최대주주와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매도했던 일에 대해 처분 무효 판결을 내린 일도 있다. 대림통상이 자기주식을 매도하며 우호 지분은 약 34%에서 47%로 오르고,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던 제2주주는 지분율이 약23% 하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지난 11일 "합병시점이 삼성물산 이사진에 배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일모직에 유리했다"며 "합병 거래가 회사와 주주에게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승영 연구위원은 "이번 자사주 매각이 불법은 아닐지라도 지배구조에 변동이 생겨 소액주주 한명 입장에선 손해"이라며 "제3자에게 신주 인수 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다른 주주에 대한 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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