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대출 철회…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안낸다
7일 이내 대출 철회…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안낸다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9.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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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출 철회권 신청 대상을 개인 대출자로 한정

내년부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대출을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게 된다. 

대출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가 대출 철회권을 행사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철회권 신청 대상을 개인 대출자로 한정했다.

철회권 대상은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이다.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대상이 된다. 우체국·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은 관계부처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철회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대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을 보내는 순간 대출 철회 효과가 발생하며,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 후에 원금과 해당 기간의 약정이자를 금융회사에 내면 된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등 대출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은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아울러 마이너스 대출 때 금융사에 내는 한도약정 수수료는 대출을 철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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