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기업비밀 제공 '특혜' 논란"
강기정 의원,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기업비밀 제공 '특혜' 논란"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09.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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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신용조사서 KED에 49만여건 제공..매년 400억 수익"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6개 민간 신용회사 가운데 한국기업데이터(KED)에만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이를 이용해 매년 400억원의 수익을 올려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5년간 한국기업데이터에만 중소기업 영업비밀이 담긴 신용조사서 49만여건을 제공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제공받은 정보를 영업에 이용해 매년 400억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고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15%, 8.96%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신용정보회사다. 두 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 등 6개 회사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정보가 포함된 신용조사서는 한국기업데이터에만 제공하고 있다.

강 의원은 "두 기관은 기업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납품처 등 영업정보가 담긴 신용조사서를 한국기업데이터에만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보증기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기업데이터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받은 영업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특혜"라며 "이는 민간 신용정보회사간 공정한 영업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이사장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업무 일부를 분사해 만든 기업으로 정보제공은 법 위반 소지가 없고 제공한 정보도 민감한 영업비밀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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