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마무리 효성 재판, '맥'빠진 피고인 신문 되나
[특집] 마무리 효성 재판, '맥'빠진 피고인 신문 되나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10.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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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조석래 회장 빠지고, 조현준 사장-이상운 부회장만 진술키로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26일 오후 2시 속개하는 공판이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정작 주인공인 조 회장이 건상상 이유 등으로 피고인 신문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피고인 신문은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재판관, 검사, 변호인 등은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에 관해 피고인에게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꼭 진술의 의무는 없다. 따라서 조 회장을 피고인 신문에서 제외했어도 법률상 하자는 없다.
 

검찰--피고인, "수천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vs. “회사 경영권 방어차원" 예상

 
2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속개하는 효성 공판에서는 그동안 이어져왔던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검찰과 피고인 간에 신문 대결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효성 측의 수천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이에 김엔장이 주축이 된 변호인단은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서는 또 조석래 회장이 효성그룹 재무본부장을 지낸 정윤택 전 사장을 회유, 협박해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종전 검찰측 주장에 대한 효성측의 피고인 진술이 나올 지 주목된다. 검찰은 조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 회장이 1990년대 중반쯤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CWL, CTI, LF를 설립한 뒤 효성 해외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않는 수법으로 회사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윤택 전 효성 재무본부장이 지난 8월 10일, 24일 두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했다. 8월 24일 증언에서 정씨는“회사 소유의 페이퍼컴퍼니(CWL) 가 보유한 효성 주식을 처분한 자금이 조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조석래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정황을 주장했다.
 
검찰수사 결과 조회장은 20여년에 걸쳐 조세피난처 등에 총 3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홍콩· 일본·싱가포르 등 외국계 금융기관에 페이퍼컴퍼니 명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기소했었다.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 및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은 오는 11월9일로 잡혀있다. 조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8일로 예정돼 있다.
 

조 회장 측 진술 거부에 검찰,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아니냐” 호통치기도

 
이에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이 강력히 요청한 끝에 피고인 신문을 시작,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 조 회장은 증인석으로 이동하지도 않았고 검찰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2년 가까이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던 이번 사건은 증인신문을 마치고 피고인 신문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회장의 변호인측은 “그동안 검찰수사 과정을 통해 이미 효성측 답변을 충실히 제출했고, 조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의 검찰의 피고인 신문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조 회장의 피고인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검찰 측은 “1주일 전에 김엔장 변호사가 검찰 사무실을 찾아와 5일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도 받겠다고 해놓고 정작 당일 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게 말이 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측은 또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 면서 변호인단에게 ‘호통’을 쳤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다음 번 재판에서는 조석래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면서 검찰 측에 양해를 구했다. 피고인 3명에는 조현준 ㈜효성 사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조 회장, 임원 4명과 함께 8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

 
조 회장은 장남 조현준 사장 및 핵심 임원 등 4명과 함께 8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임직원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의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사고 있다.아울러 해외 법인 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이나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쓰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토록 지시해 회사측에 233억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조 사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회장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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