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주와 일반사업자, 일정 요건 충족하면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 받아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사진)'을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은 사업자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수시입출식예금(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주와 일반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는 이 통장을 신용카드 매출대금(하나카드.BC 카드 ) 입금계좌로 지정하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 은행거래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또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도 월 10 회까지 무료다.
일반사업자는 월 평균 잔액을 50 만원이상 유지하거나 공과금 2 건 이상 등록할 경우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거래 등 대부분의 은행거래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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