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들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보다 약 0.7% 내려갈 전망이다. 가맹점들의 전체 수수료 부담 감소액은 연간 약 6천7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현재 단일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2.0%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로 종전보다 각각 0.7%포인트 인하되는 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조정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연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현재 대형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1.96%다.포인트 혜택 등 카드사의 마케팅 지원을 거의 독차지하면서도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구조인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추가로 낮춘다. 영세가맹점은 현 1.0%인 우대수수료율이 0.5%로 인하되고,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0.5%포인트씩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 수수료율(1.7%)과 1.5%인 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로 통일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에는 체크카드 수수료와 별도로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개 가맹점이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 원,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 원의 카드수수료 납부 부담이 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