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부실 대출..기업-KEB하나銀에 ‘솜방망이’ 징계
'모뉴엘' 부실 대출..기업-KEB하나銀에 ‘솜방망이’ 징계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11.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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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호랑이 '금감원, 6개 시중은행 ‘주의·경고’..가장 낮은 제재

 

금융감독원은 '종이호랑이'인가.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용장 등 수출 서류를 거짓으로 꾸민 가전업체 모뉴엘에 부실대출을 한 기업은행과 KEB하나(구 외환)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및 직원에 대한 조치(자율처리)를, 산업·수협·대구·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기관 제재는 주의,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의 4단계로 나뉘는데 주의는 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모뉴엘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부풀린 대출 채권을 이용해 3조4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일반은행은 금감원장이 제재를 확정하고, 국책은행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모뉴엘은 저가 홈시어터 컴퓨터를 고가제품으로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대출받고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이후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10개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모뉴엘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액은 IBK기업은행 1508억원, KDB산업은행 1253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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