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이미지 억칠..공정위 사무관 추가 기소
'경제 검찰' 이미지 억칠..공정위 사무관 추가 기소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5.11.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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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비리 혐의..유통 대기업에 단속정보 주고 대형 아웃렛 점포 입점권 챙겨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이뇌물비리를 저질렀다가 구속돼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유통 대기업에 단속정보를 흘리고 대형 아웃렛 간식점포 입점권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공정위 조사를 받는 업체에서 2년 넘게 월급으로 위장한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위 대전사무소 과장 A(53·5급 사무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께 부산지검이 수사한 동부산관광단지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그는 유통 대기업 팀장 B(46)씨에게 공정위 단속정보를 흘려주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B씨가 롯데몰 동부산점 점장으로 발령나자 해당 아웃렛 간식점포 입점권을 받은 혐의로 당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기소한 A씨를 조사하다가 추가 뇌물비리 혐의를 밝혀냈다.먼저 2011년 7월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걸린 골프업체 대표에게 접근, 조사를 맡은 공무원 휴대전화 번호를 전해주고 사건진행 절차도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줬다.또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부산으로 데려와 일식당에서 골프업체 대표와 식사를 하면서 사건조사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등 명시적인 알선행위를 했다.

A씨는 골프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의 언니가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꾸며 월급을 받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했다.2년4개월 동안 매달 180만원씩, 모두 5천60만원을 '월급형태 뇌물'로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수뢰 사실을 숨기려고 돈을 이중세탁하기도 했다.지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나서 이 계좌로 '월급'이 들어오면 다시 지인 아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옮겼다가 해당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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