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천억 구형
檢, 조석래 효성 회장에 징역 10년·벌금 3천억 구형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11.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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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현준씨 징역 5년·벌금 150억원..조 회장 “모든 것은 내 불찰…선처 부탁”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분식회계와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한 기술료 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80)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개인물품구입(약 17억원)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6) 효성사장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또 조 회장과 세금포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2500억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검찰은 “조 회장 측은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냉동창고에 은닉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조 회장 측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소신 있는 효성직원들은 모두 해고했고 지방과 해외를 가리지 않고 쫓아가 회유·협박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등 주식회사를 악용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범행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조 회장의 황금만능주의 행태에 대해 사회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자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단지 사업상 발생한 부실 자산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카프로 등의 주식 또한 효성 소유로 봐야할 것"이라며 "조 회장은 회사의 부실 자산 정리, 우호 지분 확보, 경영권 확보 등 회사를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부실 자산 정리 문제 등은 효성뿐만 아니라 모든 종합상사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며 "관련세금 총 5200여억원 상당을 모두 자진 납부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회장이 담낭암 4기 판정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20년~30년 전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사리사욕 없이 평생을 기업 경영과 경제 발전에 헌신해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던 조 회장은 힘겹게 일어나 “모든 것은 나의 불찰이다. 회사 임직원은 지시를 성실히 수행한 것 밖에는 없다.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조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의 비리액수가 분식회계 5000억원, 탈세 1500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0억원 등 모두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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