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황제'-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위기'에
'금융계 황제'-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위기'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5.11.1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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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입학성적조작 '하나고' 검찰고발..하나고, “일방적 폭로" 반박

 

서울 유일의 전국단위 모집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최대 12.2점까지 성적을 상향조정하는 수법으로 수험생들의 순위를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성적조작 등으로 2011년부터 3년 동안 부정입학한 학생이 무려 90여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흥 명문사학’을 꿈꾸던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73)이 벼랑에 몰렸다. 입학성적 조작으로 하나고는 명성에 금이 가고 자율형사립고 지위도 존폐 기로에 처한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8월 하나고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학교 부장회의에 참석해 신문광고 형식으로 교직원들이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광고비는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면 불법이므로 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됐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 자체도 횡령이고 이사장의 학사 개입”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학교장이 참석하는 것을 반대한 신문사 주관 학교설명회에 교사가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장이 반대한 행사에 이사장이 지시해 참석하도록 한 것도 비중 있는 학사 개입”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고는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보정점수를 부여해 지원자 90여명의 등수를 재조정했다.하나고는 매년 200명 정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 중 60%인 120명은 일반전형, 사회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 및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전형으로 각각 40명(20%)씩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 성적조작이 있었던 90여명 중에는 일반전형 응시자 외에도 임직원전형 13명, 경제적 사배자 5명, 비경제적 사배자에 11명이 포함됐다.하나고는 입학전형 단계마다 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가 보정점수를 주는 수법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입학전형은 1차 서류 80점, 2차 면접 20점으로 이뤄지는데, 전형위는 아무런 기준 없이 각 단계에서 0.1점에서 최대 12.2점까지 보정점수를 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도 또 다시 5점의 보정점수를 부여했다.
실제 2011∼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는 합격생에게는 보정점수 5점을 주고 불합격생은 0점을 줬다. 5점과 0점 사이 점수(1∼4점)는 없었다. 보정점수의 기준은 없었고, 학교 측에서도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부분은 인정했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다.교육청 관계자는 “보정점수 대상도 커트라인 바로 밑에 있던 학생에게 준 것이 아니라 120등, 또 200등 학생에게 부여하는 식으로 들쑥날쑥해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준 건지 알기 어렵다”며 “하나고 합격 커트라인이 소숫점 두 자리에서 갈릴 정도인데, 마지막에 5점을 부여하면 합격여부가 뒤바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고는 입시비리가 불거지자 “기숙사 수용 문제로 남녀 성비를 맞추려고 점수를 조정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감사과정에서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면접점수를 더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이 밖에도 이번 감사에는 하나고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98억8000만원 상당의 학교 계약을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시설관리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점, 2011년 청와대 고위관계자 자녀가 가해자로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서둘러 종결한 점 등도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김 이사장과 하나고 교장·교감, 행정실장 등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16일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이 학교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을 파면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논란도 나온다. 김 이사장은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하나고 기간제 교사 채용절차에 관해 “법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이사회 회의록에 교원의 공개전형은 의무사항이라고 논의한 것이 밝혀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 교원 채용과 관련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고 부당한 학사 개입을 했기 때문에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임원 승인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경영학과 동기로 친분을 쌓아온 ‘MB맨’으로 분류된다. 2009년 서울시 땅을 빌려 학교를 지은 과정도 지속적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하나고는 당시 공보에 게재됐던 임차기간 20년에 5%의 요율이 아니라 임차기간 50년, 0.5% 요율의 파격적인 계약을 서울시와 맺었다.
이에 대해 하나고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인 폭로를 바탕으로 편파적인 감사를 벌였다”며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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