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면세점 쇼크에도 내년 상장
호텔롯데, 면세점 쇼크에도 내년 상장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5.1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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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 신청할 계획"

 

호텔롯데가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상실 충격에도 상장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상장 예비심사를 다음달 신청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22일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호텔롯데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당초 예정대로 호텔롯데를 이르면 내년 2월에 상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 예비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4주 이상 걸린다.

다만 호텔롯데가 상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상장 직후 6개월간 매각 제한(보호예수)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일본 광윤사가 보호예수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광윤사는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이 경영권을 갖고 있어 보호예수 동의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자 탈락 충격 여파도 관심사다. 지난해 월드타워 면세점 매출액은 4820억원으로 호텔롯데 전체 매출에서 10%를 차지했다. 상장 과정에서 면세점 탈락에 따른 호텔롯데 기업가치 감소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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