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사태, 아버지가 아들 또 형사 고소
롯데사태, 아버지가 아들 또 형사 고소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5.12.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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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측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두우는 1일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쓰쿠다 대표가 2014년 8~12월 월 2회 신 총괄회장에 대한 대면보고를 할 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 허가도 없이 회삿돈을 잘못 투자해 약 90억원을 날렸다'는 식으로 허위 보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또 "쓰쿠다 대표와 고바야시 대표 등이 '신동주를 해임했다는 점을 말해달라'고 신 총괄회장을 유도해 '그렇다'는 답을 이끌어냄으로써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지난 3월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을 26개 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이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쓰쿠다 대표에게 사직을 지시했으나 쓰쿠다 대표가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버텼다는 게 신 총괄회장 측의 설명이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어 "지난 7월 경영회의 때 쓰쿠다 대표 등이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숨겨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다른 임원들의 면담 거부를 주도했다"면서 "결국 신 총괄회장을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해 업무를 방해하고 14개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모두 해임해 강제로 퇴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이같은 행위가 신동빈 회장이 모르는 채로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3명을 공범으로 묶어 고소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신동빈 회장의 측근그룹으로 분류되는 롯데쇼핑ㆍ호텔롯데ㆍ롯데물산ㆍ롯데제과ㆍ롯데알미늄ㆍ롯데건설ㆍ롯데칠성음료 등의 대표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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