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시행 한 달, 페이인포 이용자 한 명당 자동이체 계좌변경 5건, 해지 4건을 신청했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연결된 자동이체 항목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들의 주거래은행 갈아타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미적지근하다는 평가다.하지만 계좌이동서비스 채널이 전국 은행지점 및 인터넷뱅킹으로 확대되는 내년 2월부터 고객 이동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금융결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30일까지 계좌이동제 신청 사이트인 페이인포 접속자(중복집계)는 48만5천명이었으며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13만5천건, 변경은 14만5천건이었다.이는 2009년 계좌이동제를 시행했던 영국보다 더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과장은 "우리나라와 영국의 모수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첫달 이동률은 0.23%로, 영국에서 계좌이동제 시행 한 달간 이동률 평균 0.12%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계좌이동제 시행 첫날에 20만9천명이 페이인포에 접속하는 등 폭발적인 실적을 기록한 후 이용이 다소 줄었으나 11월에도 꾸준한 실적을 나타냈다.
11월 평균 페이인포 접속자는 1만3천명으로 자동이체 변경 신청은 5천건, 해지는 4천건이 발생했다.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와 관리 목적의 실수요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본격적으로 계좌이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