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정보로 150억대 '부당이득' 콜마비앤에이치 수사
합병정보로 150억대 '부당이득' 콜마비앤에이치 수사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1.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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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장발표 앞두고 주식 샀다가 되팔아 거액 부당이득 혐의

 
코스닥 상장사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로 거액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미래에셋증권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인 미래에셋2호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했다.

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콜마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현재 압수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와 콜마비앤에이치는 코스피 상장사 한국콜마홀딩스를 지주사로 둔 같은 계열사다.

검찰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과 주주 등은 스팩 합병 우회 상장 발표를 앞두고 해당 스팩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거액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들이 상장 직후부터 미래에셋2호스팩 주식 200만여주를 사들여 1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미래에셋스팩2호는 2014년 8월 콜마비앤에이치와의 합병 결정을 알리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17일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콜마비앤에이치와 합병을 마친 건 작년 초다.

상장 당시 2000원 초반대에 그쳤던 미래에셋2호스팩의 주가는 거래 재개 직후 직전 거래일 대비 130% 수준까지 급등했고, 11월 초(5일, 1만3000원)에는 종가기준 상장 첫날(7월 23일, 2160원) 대비 6배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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