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파킹거래를 통해 '5%룰'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혐의와 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엘리엇은 외국계 증권사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미리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뒤 한 번에 명의를 바꾸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지난 6월4일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엘리엇이 이미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관측도 있는 상황이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특정한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감원은 엘리엇의 위법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혐의를 확정하는 대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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