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넘어 국민연금 받는 '어르신' 45명
100세 넘어 국민연금 받는 '어르신' 45명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6.01.1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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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명-경북 6명-서울 5명-경남 4명-전북 4명-제주 3명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정착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이 해마다 늘면서 작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45명이나 된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자는 377만9천376명이다. 구체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310만7천951명(82.23%), 유족연금 수급자는 59만6천736명(15.79%),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4천689명(1.98%)이다.

이 가운데 연령별로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45명이다.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로 월평균 20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세 이상 유족연금 수급자를 지역별로는 보면 경기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6명, 서울 5명, 경남·전북 각 4명, 제주 3명, 부산·강원·충북·충남·전남 각 2명, 대구·인천·울산 각 1명 등이다.100세 이상 유족연금 수급자는 2011년 18명에서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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