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장 동생 회사가 CGV 광고 독식···부당이익 확인중"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CJ CGV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간의 거래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CJ CGV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비상장사로, CJ CGV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매출 290억원, 영업이익 81억원, 당기순이익 66억원을 거뒀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CJ CGV와 560억원의 거래를 했다.공정위는 두 회사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볼 예정이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다.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이 20%(상장사는 30%)를 초과하는 비상장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여기에 포함하는 계열사 간 내부 거래액이 200억원, 연 매출액의 12%를 넘기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이로써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기업은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로 늘어났다. 이들 계열사 대부분은 총수일가 지분이 100%거나 100%에 근접한다. 지난 해 2월부터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올해 1분기 첫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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