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시기 확대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간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시기가 확대됐다. 연계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상실후 직역연금에 가입하면 바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가입자'에 한해 연계신청을 할 수 있어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별도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해야 연계신청이 가능했다.하지만 이달부터는 국민연금 혹은 직역연금에 현재 가입하지 않고 있으나 가입했던 적이 있던 사람(가입자였던 자)까지 연계신청을 할 수 있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계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신청 시기도 확대됐다.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종전에는 직역 퇴직시 또는 60세 이후까지 재직시에는 60세에 연계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달부터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상실 후 직역연금 가입 시 바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분할연금 규정을 신설한 직역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직역연금의 연계퇴직연금 수급자도 해당 직역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을 적용 받게 됐다. 연계대상 기간에 혼인기간이 있는 연계신청자가 이혼한 경우 종전에는 국민연금의 연계노령연금에서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간 가입기간을 연계해 연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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