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총수익스와프(TRS) 통한 지분취득을 ‘파킹 거래’로 결론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의 합병 전 옛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식 대량 보유 공시(5%룰)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엘리엇의 삼성물산 주식 보유공시 위반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엘리엇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것을 ‘파킹 거래’로 결론 내렸다.
지분율이 공시를 해야 하는 5%가 넘었으면서도 파킹거래를 통해 이를 뒤늦게 공시했으며, 이는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금감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외국계 증권사와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계약이 5% 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엘리엇은 지난해 6월3일 삼성물산 주식 2.17%를 추가로 매집했다고 공시했고, 시장에서는 하루에 사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며 의혹을 제기됐었다.자조심은 이날 결론을 증선위에 보고하고 의결절차 등을 거치면 해당 사안이 확정된다. 증선위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검찰 통보 여부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