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부터 임직원전용 특약 신청해야…가족 운전시 보험 적용 안돼
앞으로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주말 여행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보험료나 유류비 등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어려워진다.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차량으로 등록하고서 세제혜택을 누리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4월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4월1일(책임개시일 기준)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법인차량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인용 차량에 '누구나 운전가능한 보험'이 적용됐다. 운전자 범위는 법인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친척도 포함하고 보험 적용차량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폭넓게 보험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는 '모럴 헤저드'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운전자 범위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해진다. 2013년 차량가액 1500만원, 할인할증 11등급, 만 26세 이상, 오프라인채널 기준 법인용 자동차보험료가 84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83만5000원으로 내려간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등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월1일 이전에 기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월1일 이후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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