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2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한 대·중견기업 계열사 22개를 적발하고 12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부 기업은 “중기청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중기청은 뒤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결국 지난 4일 정정자료를 내야 했다. 적발된 22개사 중 6개사를 적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기청이 “알아보니 위장 중소기업이 아니었다”고 밝힌 업체는 GS홈쇼핑의 계열사인 전자책 서점 탭온북스, 신송홀딩스의 장류제조업체 신송식품, 디아이의 도·소매업체 동일시마즈, 팅크웨어의 지도제작업체 엠아이웍스, 솔본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인피니트헬스케어·제론헬스케어다. 검찰고발 대상에까지 포함됐던 인피니트헬스케어와 엠아이웍스는 아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피니트헬스케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재무제표 합산 방식이 아니라 기준이 느슨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인피니트헬스케어를 보유한 모기업 솔본은 중소기업인데, 중기청은 솔본을 중견기업으로 판단했다.
중기청은 “연결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탭온북스의 경우 중기청이 최대주주를 잘못 파악한 경우다. 오류가 정정된 일부 중소기업체는 “바이어와의 계약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중기청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내기 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오류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