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림산업 부회장, 상상초월 욕설 ‘갑질' 의혹
이번엔 대림산업 부회장, 상상초월 욕설 ‘갑질' 의혹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6.03.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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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상습 폭언·구타 일삼아…‘백미러 접고 운전하라’는 지시에 공포” 떨기도

대림산업 이 모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갑질 논란’이 다시 한 번 수면 위에 올랐다.

22일 노컷뉴스는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의 말을 인용해 이 부회장이 “주행 중에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고, “붙여, 이 XXX야” 등 폭언과 운전 중인 기사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림산업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일부 기사들의 과장된 얘기”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해 이 부회장의 운전기사를 보름가량 했던 A씨는 이 부회장 차량 운전의 기본을 ‘물이 가득 담긴 컵에서 물 한 방울 흘러내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출발과 정지’, ‘다른 차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앞차와의 간격 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호대기 상태에 있다가 미동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출발을 하게 되면 앞차와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때마다 이 부회장의 욕설과 폭행이 쏟아졌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또 이 부회장은 코너를 돌 때 핸들을 한 번에 꺾지 못해 풀었다고 다시 돌리게 되면 욕설은 물론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마구 때리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모욕을 다 감수했던 A씨는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지시만큼은 견디기 힘들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룸미러와 사이드미러 없이 운전하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 운전기사는 ‘상시모집’”이라며 “이 부회장이 새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서 타고 직접 면접을 본다”고 보도했다. 이어 “최종 합격이 되면 이 부회장 ‘맞춤형 훈련’에 들어가는데 긴 훈련 기간에 비해 정작 운전대를 잡는 기간은 고작 2~3일 길어야 1~2주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 매체는 “업계에서 이미 이 부회장은 ‘욱해(이름 ‘해욱’을 거꾸로 한)’로 악명 높다”고 밝힌 뒤 한 운전기사의 말을 인용해 “기사가 있으면서도 계속 사람을 뽑는데 사람을 쉽게 질려해서 운전을 잘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서 금방 자른다고 소문이 자자하다”고 보도했다.
 
기업오너와 운전기사 사이에서 발생한 ‘갑질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XX놈”, “X자식” 등 욕설하는 한편, 구둣발로 허벅지, 정강이, 낭심 등을 걷어차는 등 구타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죗값이 가볍지만은 않다. 현행법상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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