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동부전자 '이상한 거래'
동부화재-동부전자 '이상한 거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03.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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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원해 100억 넘게 편법지원 의혹..회사측 "불법판단 어렵다"

 

동부화재가 직원을 동원해 계열사인 동부대우전자에 편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부화재 차장급 이상 임직원은 동부대우전자와 115억원 규모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동부화재와 동부대우전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문제되는 것은 이 계약이 동부대우전자가 지난해 말 동부화재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려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던 사모사채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동부대우전자의 회사채 발행은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 작년 1월 동부대우전자는 임직원 439명을 대상으로 연 7% 금리의 1년 만기 사모사채를 발행해 140여억원을 조달했다. 하지만 동부대우전자는 50인 이상에게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겨 불법 논란을 빚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에게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금감원에 공모채권 형태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해 12월에도 동부대우전자는 동부화재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 만기 사모사채(이자율 6.5%) 를 발행해 300억원 자본금을 조달하려 했다. 역시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었지만, 동부대우전자는 증권신고서를 누락했다. 결국 동부대우전자는 금감원 제재를 받았고 사모사채 발행을 중단해야 했다.
 
동부대우전자는 사모사채 방식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금전소비대차계약 방식을 바꿨다. 공모로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해도 신용도가 떨어진 상황에 시장에서 채권이 원활하게 소화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계약의 성격만 채권에서 현금으로 바뀌었을 뿐, 불법으로 발행이 정지됐던 사모사채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 계약에는 동부화재 차장급 이상 임직원 300~400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150~200명이 참여했다. 계약기간은 1년(2015년 12월 24일~2016년 12월 24일)이며, 이자율은 7.7%였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담보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동부대우전자 공장과 연구소 부지로 설정했다. 이 부동산 담보의 시가는 1000억원 수준이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500억원만 담보로 잡았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개인이 현금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투자 금액에 제한도 없고, 금감원에 별도로 보고할 필요도 없다.대신 계약 손실은 모두 직원들의 몫이 된다.
 
이와 관련 동부화재 관계자는 “불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계약 여부는 개인이 판단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회사가 책임질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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