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혼란 불러올 수 있다” 손해배상으로 3000만달러(350억원) 요구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펠레 측은 “펠레의 이미지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만달러(35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즈에 게재한 TV제품 광고가 자신의 이미지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AP통신과 시카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펠레 측은 광고모델을 펠레라고 지칭하진 않았지만, 모델의 얼굴이 펠레와 닮았고, 광고에 등장하는 TV속 화면의 축구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킥 동작을 하고 있어 펠레를 연상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실제로 펠레를 광고모델로 쓰기위해 협상을 벌이다 막판에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당시 광고에서 펠레와 흡사하게 생긴 인물을 모델로 삼아 광고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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