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민원인에 '보복행위'..."금감원에 민원낸 설계사에 영업정지" 자행
동부화재, 민원인에 '보복행위'..."금감원에 민원낸 설계사에 영업정지" 자행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03.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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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멋대로 해석

 

동부화재(대표 김정남)가 질병부술비 지급약관을 회사측에 유리하게 해석,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부화재는 질병수술비 약관조항을 멋대로 해석, 설계사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켜 보복 하는 등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동부화재이 질병수술비 약관조항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술비지급을 거부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지급할테니 합의하자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동부화재의 질병수술비 특약 약관 제41조(질병수술비)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질병수술비(10만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특약이 부가된 다른 상품의 가입설계서에는 ‘매 수술 시’마다 질병수술비가 지급된다고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질병으로 수술할 경우 수술시 마다 당연히 ‘질병수술비’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불량감자로 유명한 개그맨 유현철 씨(45세)는 2011년 동부화재의 훼미리라이프보험에 가입했다. 유씨는 2014년 9월 턱에 골수염이 생겨 부골제거수술을 받고 질병수술비 10만 원을 받았다. 5개월 후 유씨는 다시 부골제거수술을 받고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유씨의 질병수술비를 모두 지급했다. 동부화재는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비공식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했고, 유씨가 설계사라는 신분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1개월 영업정지를 시키는 비도덕적인 횡포를 부렸다.
 
동부화재는 약관조항의 ‘사고’는 ‘수술’이 아니라 보험사고로서 재해의 정의에 적용되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연성’이 결여 되어 있고, 365일이 지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약관상의 사고는 수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365일 경과 규정은 동일한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단서조항을 역으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잘못해석 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질병사고에 ‘우연성’이 없다고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사로서는 보기 드문 처음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동일한 수술특약이 부가된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 등 동부화재의 상품가입설계서에는 ‘매 수술 시’마다 질병수술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소연은 동일 약관을 가입설계서상에도 명백하게 매 수술 시마다 지급한다고 판매하고 있으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또 비공식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민원인을 회유하고 보복하는 것은 보험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비열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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