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앞세워 성장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카카오가 창업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대기업 집단’ 반열에 올랐다. 제약·바이오기업 셀트리온과 축산기업 하림도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65개를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으로도 불린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소속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받는다.
올해 새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2172억원이던 자산을 2조7680억원으로 늘렸다. 올 초에는 음악 콘텐츠 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와 계열사 3개를 인수하면서 1일 기준 자산이 5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하림은 지난해 해운업체 팬오션(옛 STX팬오션)을 인수하면서 자산총액이 9조9000억원까지 올랐다.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 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은행법에는 대기업집단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회에서는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대기업의 의결권 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야당은 ‘은산분리’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창업한 지 채 15년도 되지 않은 기업들이 삼성 등 거대 공룡 재벌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산총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