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강제 해고자 10년째 사실상 '방치'
풍산, 강제 해고자 10년째 사실상 '방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6.05.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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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이유로 해고 뒤 사과도 없어..회사측, “이미 대법원 판결 나"

 

풍산금속(현 풍산)에서 강제 해직된 노동자들이 아직도 복직되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산의 일방적 해고로 인해 노동자들이 아직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위원회)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풍산금속에서 강제 해직된 35명의 노동자에 대해 풍산 측에 복직권고를 세 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년간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풍산금속에서 강제 해직된 노동자는 모두 53명. 이들 중 45명이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해 2007년 10월과 12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민주화보상위원회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풍산 측에 해고자 35명에 대한 복직권고를 신청했다.복직권고 규정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풍산측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를 뿐”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했고 30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조차 갖지 못한 채 궁핍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복직은 못해주더라도 협상 노력, 또는 사과의 뜻이라도 건네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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