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약직 직원 정직원에게 ‘폭행’당해
농협 계약직 직원 정직원에게 ‘폭행’당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6.06.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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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신청해도 출근 허용 안 해줘.."'같이이 가치'가 이런 건가?"

 

농협의 계약직 직원이 자회사 정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재해 판정까지 받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같이의 가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함께’를 강조하는 농협,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한 매체는 방송을 통해 농협 하나로마트에 파견돼 기계 관리를 하던 계약직 직원 곽 모 씨가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2시간가량의 녹취록에는 농협 협동기획 대리가 피해자에게 하는 욕설이 낱낱이 공개됐다.
대리는 피해자에게 “아 이런 XX 새끼가 업무지시 내렸는데도 내 업무 지시를 그냥 생까네.이 X새끼야.”등 인격 모독성 발언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폭행정황도 드러났다.
 
열살 어린 40살 대리에게 폭언과 폭행을 들어야 했던 곽 씨. 것, 그는 사건 이후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렸고 산업 재해 판정도 받았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안 잊혀져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불현듯 불현듯 생각나요”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치료하면서 업무는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복직을 신청한 곽 씨. 그런데 농협 자회사는 무슨 영문인지 완치가 안됐다며 출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에서 사실상 판정한 것을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폭언, 폭행에 이어 일자리마저도 잃게 된 곽 씨의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은 농협에 대해 분개하며 “명백한 인권침해다. 직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복직까지 안 된다니 농협이 말하는 ‘같이의 가치’가 바로 이런 건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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