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고객계좌 멋대로 '묶어놓기'
신한카드, 고객계좌 멋대로 '묶어놓기'
  • 김보름 기자
  • 승인 2016.06.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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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맹점 사용시 결제금액보다 15% 많은 돈 '지급정지'

 

 신한카드 위성호 사장

신한카드(사장 위성호)가 체크카드 해외가맹점 사용금액에 대해 '홀딩'(Holding·계좌지급정지) 결제 방식을 운용, 고객 동의도 없이 통장에서 결제금액보다 최고 15% 가량 많은 돈을 묶어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원을 결제하면 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115만원을 길게는 열흘 넘게 묶어두는 것인데, 상품설명서나 약관에는 없는 부분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홀딩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 계좌에서 카드 승인금액보다 많은 돈을 카드사가 묶어두고 추후 최종 매출액이 접수되면 매출금액만큼 출금하는 결제방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들은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비슷한 피해사례를 찾아 계좌지급정지가 언제쯤 풀리는지를 가늠해보거나 직접 콜센터를 통해 궁금점을 해결하는 실정이다.
 
결제 금액이 클수록 계좌에서 묶이는 돈이 많아 의도치 않게 공과금 연체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 관계자는 "여행 관련 업종은 호텔 미니바 사용, 렌트카 수리비 등 추가 승인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카드사가 이를 미리 고려해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제 방식이 소비자 동의 없이 금액을 묶어 두는 것이 여서 결국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로부터 공지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일시적으로 가용금액이 줄어드는 등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카드사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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