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지엠 '채용비리' 본격 수사
檢, 한국지엠 '채용비리' 본격 수사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06.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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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대가로 현금 오가..노사 전방위 계좌 추적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의 채용비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노사 간 얽힌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는 최근 한국지엠의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노사 주요 인물들에 대해 전방위 계좌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은 부장검사를 제외한 특수부 소속 검사 4명 가운데, 2명을 이번 사건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기존 검사 1명이 한국지엠 노조의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최근 채용비리로 수사를 확대할 필요성이 생기자 검사 1명을 추가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는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도 중간 연결책을 통해 회사 윗선과 줄이 닿으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7천만∼1억원 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윗선이나 노조 간부와 연결해 주는 정규직 직원이 회사 내부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55)과 노사협력팀 상무(57)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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