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130여건 조작, 인증서 발급 혐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연루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이 24일 구속됐다. 이 회사 임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 검찰 수사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폭스바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힐 관련자 소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2015년 2월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윤씨는 2014년 1∼10월 배출 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골프 1.4 TSI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7월부터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을 장착한 아우디 A7 등 29개 차종 5만9000대가량을 수입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검찰조사에서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과 차량 판매 등은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으로 들여온 차량의 배출가스·연비·소음 시험성적서 총 139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유로6 적용 EA288 1.6리터 디젤엔진이 장착된 차량 중 환경부 인증을 거치지 않은 아우디 A1(292대)과 A3(314대) 차량을 지난 10일 압수했다. 골프1.6 TDI(350대)는 인증은 취득했지만 유해가스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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